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전체메뉴 닫기
행정복지센터
우리동소개
민원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소식
사이트탐색기
검색폼
우리동소식메뉴열기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1.10.)
구 분
현 행
개 정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 이상
※ 2022. 2. 1.부터 시행
문의 : 경제정책과 ☎ 560 - 4435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