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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50m→100m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27일(목) 10:57:52
    조회수
    261
  • 전화번호
    032-718-3944
  • 석남3동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022.1.10.)

 

󰏅 주요 개정내용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 (3)

시행일을 202221일로 하여 혼란을 방지 (부칙 제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자는 5년간 유예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재산권을 보호

      (부칙 제2)

 

부서명 : 경제정책과 560 -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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