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서.hwp (120KByte)
미리보기
소규모_공동주택_시설개선_지원사업_신청서.hwp (123KByte)
미리보기
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신청서.hwp (54KByte)
미리보기
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안내문.hwp (54KByte)
미리보기
지원사업_신청_안내문.hwp (59KByte)
미리보기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문
신청대상 및 내용
|
구분 |
사업명(택일) |
지원신청단지 |
|
1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11. 12. 31.이전 준공 / 의무 + 임의단지) |
|
2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1. 12. 31.이전 준공 / 임의단지) |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
구분 |
사 업 내 용 |
|
|
공통 |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경로당 보수, 상 ․ 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경비실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
|
|
사업별 우선 고려 대상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
|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소독 및 교체 우선 고려 [예산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예정] |
- 관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휴게시설(건축물대장 상 등재 등) 개선사업 우선 고려 |
|
○ 사업내용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2. 1. 24.(월) ~ 3. 4.(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560-3002, 3003)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
|
의무관리 |
임의관리 |
||
|
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
|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