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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작성자
    홍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24일(월) 09:43:58
    조회수
    265
  • 전화번호
    032-718-3663
  • 청라3동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문

 

󰏅 신청대상 및 내용

구분

사업명(택일)

지원신청단지

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11. 12. 31.이전 준공 / 의무 + 임의단지)

2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1. 12. 31.이전 준공 / 임의단지)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구분

사 업 내 용

공통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경로당 보수, 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경비실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사업별

우선 고려 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소독 및 교체 우선 고려

[예산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예정]

- 관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휴게시설(건축물대장 상 등재 등) 개선사업 우선 고려

사업내용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2. 1. 24.() ~ 3. 4.()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560-3002, 3003)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지원규모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5백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임의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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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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