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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파주운정3지구 A16블록 공공분양 주택)

  • 작성자
    이희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월 22일(토) 11:24:38
    조회수
    77
  • 가정2동

'파주운정3지구 A16블록 공공분양 주택'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22. 1. 28.(금)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내 A16블록

  2) 공급규모: 확정 6세대, 예비 3세대 (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3) 문의 ☎1600-1004(LH 콜센터)

구분

(㎡/타입)

59A

59B

59C

74A

84A

합계

확정

2

1

1

1

1

6

예비

0

1

1

0

1

3

    ※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일 정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2.1.28.(금) (예정)

-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예정)

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22.2.9.(수) 15:00경

- 市: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특별공급

(청약)접수

'22.2.16.(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나.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청약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자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4) 기관 추천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간 재추천 선정 배제합니다.

 5) 기관추천 포기서는 시 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시한)까지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 포기서 제출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합니다.

 6)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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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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