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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21일(금) 16:13:27
    조회수
    141
  • 전화번호
    032-718-3944
  • 석남3동

󰏅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1.12.31. 이전 준공)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의무관리: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임의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선정방법: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

사업내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신청기간: 2022. 1. 24.() ~ 3. 4.()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560-3002, 3003)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붙임참조)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절차 및 일정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 신청 시 유의사항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쟁단지(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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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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