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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4일(금) 09:43:36
    조회수
    129
  • 전화번호
    032-718-5302
  • 불로대곡동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2-7-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2. 2. 21.() ~ 6. 30.()

󰏅 모집기간 : 2022. 1. 17.() ~ 1. 20.()

󰏅 모집인원 : 23

유형

사업부서

사업내용

인원()

비고

4개 유형

12개 부서

6개 사업

23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시설 안전 점검

2

 

치매정신돌봄과

석남1,2,3

가좌1,4

안전(적치물)재난(코로나) 예방

10

 

신현원창동

천연기념물 회화나무 주변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

2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기업지원

일자리과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2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가정보육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3

결혼이주여성

우선선발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연희동

검단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4

 

󰏅 참여자격

접수시작일 현재 만 18(2004. 1.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접수 시작일 기준, 3년간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인 자

* , 선발 점수표에 의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무급휴직 증명서 제출자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자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행정복지센터 공용 발급)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원자의 경우)

- 직업상담사 자격증(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사업 지원자의 경우)

- 직업상담과 관련된 경력 증명서(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지원자 중 해당자)

- 결혼이주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 여성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부모가정 증명서만 인정)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경우)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의 경우)

-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특고프리랜서의 경우) - ’20.2.23 이전 3개월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소득의 급감을 증빙하는 서류(특고프리랜서의 경우)

- ‘20.2.23 이후 비자발적인 실직, 무급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코로나19로 실직, 무급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23 이후 휴·폐업한 자영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또는 폐업확인서

-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엽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고용플러스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근무여건

구분

인건비

간식비 등

근로조건

비고

일반사업장

145,800

(시급 9,160)

15,000

(실제 출근일에 한에 지)

일반사업장 : 25시간

(15시간, 5)

일자리발굴단 : 30시간

(16시간, 5)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일자리발굴단

(직업상담사

자격증 필수)

156,640

(시급 9,440)

참여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5802

기타

- 인천광역시 서구 2022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청자는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임금은 참여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합니다.

* 가족 명의 통장 등 임금 대리 수령 불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 서류반환을 청구 (채용확정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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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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