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2년_상반기_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_모집_공고문.hwp (158KByte)
미리보기
2022년_상반기_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_신청서.hwp (96KByte)
미리보기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2-7호 -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명칭 :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22. 2. 21.(월) ~ 6. 30.(목)
모집기간 : 2022. 1. 17.(월) ~ 1. 20.(목)
모집인원 : 23명
|
유형 |
사업부서 |
사업내용 |
인원(명) |
비고 |
|
4개 유형 |
12개 부서 |
6개 사업 |
23 |
|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문화관광체육과 |
체육시설 안전 점검 |
2 |
|
|
치매정신돌봄과 석남1,2,3동 가좌1,4동 |
안전(적치물)‧재난(코로나) 예방 |
10 |
|
|
|
신현원창동 |
천연기념물 회화나무 주변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 |
2 |
|
|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
기업지원 일자리과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
2 |
|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가정보육과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3 |
결혼이주여성 우선선발 |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연희동 검단동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
4 |
|
참여자격
〇 접수시작일 현재 만 18세(2004. 1.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
|
① 접수 시작일 기준, 3년간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③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④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⑤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⑦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단, 선발 점수표에 의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⑪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무급휴직 증명서 제출자 제외) ⑫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자 ⑬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⑭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1.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
□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행정복지센터 공용 발급)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원자의 경우)
- 직업상담사 자격증(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사업 지원자의 경우)
- 직업상담과 관련된 경력 증명서(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지원자 중 해당자)
- 결혼이주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 여성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부모가정 증명서만 인정)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경우)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의 경우)
-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특고‧프리랜서의 경우) - ’20.2.23 이전 3개월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소득의 급감을 증빙하는 서류(특고‧프리랜서의 경우)
- ‘20.2.23 이후 비자발적인 실직, 무급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코로나19로 실직, 무급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23 이후 휴·폐업한 자영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또는 폐업확인서
- 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엽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고용플러스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 근무여건
|
구분 |
인건비 |
간식비 등 |
근로조건 |
비고 |
|
일반사업장 |
1일 45,800원 (시급 9,160원) |
1일 5,000원 (실제 출근일에 한에 지급) |
일반사업장 : 주25시간 (1일 5시간, 주 5일) 일자리발굴단 : 주30시간 (1일 6시간, 주 5일)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
|
일자리발굴단 (직업상담사 자격증 필수) |
1일 56,640원 (시급 9,440원) |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032)560-5802
□ 기타
- 인천광역시 서구 2022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청자는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임금은 참여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합니다.
* 가족 명의 통장 등 임금 대리 수령 불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 서류반환을 청구 (채용확정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