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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련자 및 유족께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4일 ~ 지속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아래요건을 충족한 사람
① (생활지원금)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② (명예수당)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③ (장례비) 인천시민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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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금액 |
지급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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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
10만원/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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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당 |
10만원/월 |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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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례 비 |
100만원 |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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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금 수급 유족순위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수급자격은 승계되지 않음)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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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지원금 |
명예수당 |
장 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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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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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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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지급신청서 ∙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사본 ∙ 예금통장 사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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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본 인 |
∙ 신분증 사본 |
∙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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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족 |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동순위 유족 2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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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동순위 유족 2인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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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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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시 화장(매장)증명서 및 유족위임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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