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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수정)

  • 작성자
    최수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10일(월) 17:41:34
    조회수
    132
  • 전화번호
    032-718-3871
  • 석남1동

▶ 사업개요
1) 공급규모 : 서구 300세대
2) 공 고 일 : 2022. 1. 21.(금)
3)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8(화) 2일간
4)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2. 1. 21.)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모집지역

1~2인 가구(1, 50이하)

모집세대

합 계

360

360

부평구

60

60

서구

300

300

구분

주소

공가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4(가좌동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 101

134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로 28(신현동)

공가 없음

 

본 모집공고는 LH가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빌트인 설치 기본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옷장)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1)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서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1957.01.22 이전 출생자)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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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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