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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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주요내용
○ 대 상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중 (2020.12.25.~)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 단독주택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중 (2021.12.25.~)
○ 내 용
-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별도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 라벨 떼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
- 음료 및 생수가 담겼던 투명페트병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에 배출!
- 유색페트병, 일회용 용기(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전용봉투 배부안내
○ 배부대상 : 서구 관내 다세대, 단독주택 및 상가 거주자
○ 배 부 처 : 각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지참)
○ 봉투종류 : 30L, 50L, 100L (비닐류, 무색PET류, 고철‧캔‧유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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