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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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문화누리카드 카드 이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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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소개> 1. 발급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6.12.31.이전 출생자) 2. 발급기간: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 까지 3.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4. 이용금액 : 연간 10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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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문화누리 카드 사용 방법
1. 문화누리 사용안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여행, 체육분야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문화누리 가맹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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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분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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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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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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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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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케이블TV, 위성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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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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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화방, 비엔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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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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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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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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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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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
결제대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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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철도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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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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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 |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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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
여객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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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
렌트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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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
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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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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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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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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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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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붙임 참조),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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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대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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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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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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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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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
2.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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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 주방욕실등 생활소모품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향수, 방향제, 향초, 휴지 등 (수제품 포함 일체불가)
▶유가증권(상품권) 불가 (단, 영화관람권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등), 컴퓨터용품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 신발, 패션잡화, 악세사리, 침구류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내에서도 비허용상품 구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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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용관련 안내
▶문화누리홈페이지 (www.mnuri.kr)
▶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3412)
▶문화누리 주관처 (760-1037/760-1035)
▶문화누리 카카오톡 친구추가 1:1 대화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