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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정규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7일(금) 21:00:01
    조회수
    102
  • 가정1동

2022_저소득층_자녀_외국어교육_안내문.png 이미지


 

■ 신청일 : 2022.01.10(월)~1.28(금)

 

① 신청인 : 부모, 부모의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 아동의 세대원이 신청 가능.

➤ 부모가 맞벌이인 관계로 대리인 방문 시 부모님 신분증 지참

 

② 대상자 해당여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2순위 ➠ 차상위 계층

- 3순위 : 1, 2순위 제외자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 표(아래 표 참고) 금액보다 적게 내는 가구

 

♣ 신청은 1~3순위까지 가능합니다. 1~2순위에서 모두 충원되는 경우 3순위 선정 안함.

3순위 중 건강보험료가 동일한 경우 1)다자녀가구(3자녀이상), 2)고학년 3)다문화 가구

순으로 선정 예정. 지원생이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발생 시 추가모집 예정.

 

③ 지원대상아동 :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신청가능

초등생은 모든 프로그램 중 아무거나 1개 신청 가능

     중학생은 서구영어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고등학생은 전화중국어만 신청 가능합니다.

 

④ 신청내용 : 3가지 중 택 1입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월 1만원과 수업에 필요한 교구(ex : 헤드셋, 이어폰, 전화중국어교재 등)는 본인부담입니다.

 

※ 유의사항

- 월 출석률이 60% 미만일 경우 지원 중단 (예시 : 월 8회 수업기준 4회 이상 결석)

- 본인부담금 월 1만원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지원 중단

 

➄ 교육기간 :  22.3 ~ 23.2월까지 1년간

♣ 21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22년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아님.

(예산과 프로그램 별 신청 인원 등의 변동이 있고, 신청자 가구의 소득도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접수를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아동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자격확인서(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로 대체 가능

-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 소득증빙자료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1,2 순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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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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