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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고령자_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hwp (1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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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LH 고령자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따른 대상자 모집 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2.1.21(금)
- 신청기간: 2022.02.07 ∼ 2022.02.08 (2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1.21.)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1957.01.22. 이전 출생자)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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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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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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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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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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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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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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