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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신규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황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7일(금) 09:35:03
    조회수
    14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조손가족 선정기준

 

(소득기준)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 토지 및 실거주용 주택 산정제외)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선정 가능

 

(조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손자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아동교육지원비

조손가족의 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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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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