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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3년 5월 16일(목) 08:36:25
    조회수
    532
  • 불로대곡동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10.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3. 5. 16 ~ 2013. 6. 5

       2. 대    상 : 김**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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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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