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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3. 5. 16 ~ 2013. 6. 5
2. 대 상 : 김**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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