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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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39.jpg (100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3.05.15.~ 2013.05.29. (14일간)
나. 대상: 홍**외 8세대
다. 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안내(2013년 5월 29일까지)
라.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