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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이전 격리 통보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서식

  • 작성자
    안다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17일(금) 10:52:49
    조회수
    348
  • 청라3동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및 무급휴가 확인서 서식입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2.14. 변경사항 안내>

1. 적용대상자

 ‘22. 2. 14. 이후(2.14.포함)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받은 분부터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21. 12. 8. 시행한 접종완료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 *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함)

 

2.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지원인원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만 지원

  * ,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해외입국 격리자

*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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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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