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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3_인천검단2_지구지정취소_및_용도지역_환원_고시문.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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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92호로 지정된 인천검단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