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초지결과공고문.pdf (203KByte)
미리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서O우(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1.12.14. ~ 2021.12.29.(14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