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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 5차(민간 사전청약))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14일(화) 15:48:14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718-3793
  • 가정3동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V (사전청약)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공급개요 및 일정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 지상 1~297개동 총 856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771세대

[일반분양 2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85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77세대 포함)]

. 주 택 형 : 84.6407A, 84.6346B, 84.6771C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6407A

84.6346B

84.6771C

합계

일반공급 세대수

166

55

65

286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장애인

인천광역시

7

2

3

12

서울특별시

4

1

1

6

경기도

3

1

1

5

소계

14

4

5

23

국가유공자

10

3

3

16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2

8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4

2

2

8

중소기업 근로자

4

2

2

8

북한이탈주민

4

1

2

7

우수선수

4

1

2

7

44

15

18

77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 사항

사전청약 모집공고

2021.12.28.()

당사 및 청약홈 홈페이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2.01.07.() 08:00~17:30

청약홈 인터넷청약

현장접수처 방문청약

2022.01.07.() 10:00~14:00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당첨자 발표

2022.01.18.()

청약홈에서 확인

당첨자 계약 기간

2022.02.07.() ~ 2022.02.11.() 10:00~16:00

- 사전공급 계약 체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가입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유의사항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1 8호의2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청약신청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전공급 계약장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한국감정원 컴퓨터 당첨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유의사항

  •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아파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아파트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분양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향후 본 청약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는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 선정하는 주택으로 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 판명 등 계좌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주자저축 부활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전 시행사(사업주체) 개별안내 등을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 청약 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 공급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사전당첨 취소)
  1.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자의 지위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지위 포기 시 사전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위 포기자 명단을 통지한 후 실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안 중 확정된 내용(입주예정일, 세대수 등)을 제공하고, 사전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기간 내에 동의/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 그 이후에는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사전당첨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은 향후 본 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사업지 위치도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게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 미정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4) 서류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 장소 위치 및 분양문의

 

현장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사전청약 안내 홈페이지 : www.gd5-hoban.co.kr

분양문의 : 16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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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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