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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장애인_공동주택_특별공급_신청서식.zip (1MByte)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V (사전청약)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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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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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및 일정 |
1) 공급규모
가.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나.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9층 7개동 총 856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771세대
[일반분양 2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85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77세대 포함)]
다. 주 택 형 : 84.6407㎡A, 84.6346㎡B, 84.6771㎡C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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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84.6407A |
84.6346B |
84.6771C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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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세대수 |
166 |
55 |
65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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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장애인 |
인천광역시 |
7 |
2 |
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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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 |
1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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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3 |
1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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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4 |
4 |
5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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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10 |
3 |
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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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
4 |
2 |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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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4 |
2 |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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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
4 |
2 |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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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4 |
1 |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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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수 |
4 |
1 |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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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4 |
15 |
18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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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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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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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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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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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모집공고 |
2021.12.28.(화) |
당사 및 청약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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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 청약 |
2022.01.07.(금) 08:00~17:30 |
청약홈 인터넷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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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처 방문청약 |
2022.01.07.(금)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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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2022.01.18.(화) |
청약홈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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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계약 기간 |
2022.02.07.(월) ~ 2022.02.11.(금) 10:00~16:00 |
- 사전공급 계약 체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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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가입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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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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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유의사항 |
1) 특별공급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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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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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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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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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요건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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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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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자 |
• 한국감정원 컴퓨터 당첨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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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유의사항
■ 민간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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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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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1) 사업지 위치도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개발게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분양가 : 미정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4) 서류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 장소 위치 및 분양문의
▣ 현장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8-1
▣ 사전청약 안내 홈페이지 : www.gd5-hoban.co.kr
▣ 분양문의 : ☎ 167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