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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주택(일반)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수정).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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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공고일 : 2021년 12월 8일(수)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2021.12.21.(화) ~ 12.23.(목),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