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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2월 10일(금) 13:47:29
    조회수
    57
  • 가정2동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10. ~ 2021. 12. 27. (17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2명 (총 2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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