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신청대상 : ’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신청기간 : ’21.12.3.(금) 아침 10시 ~ 12.12.(일) 밤 12시(10일간)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 '취학 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발급
※ 온라인발급 서비스 미이용 시 12.13.(월)~20.(월)까지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유의사항
-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발급 신청 가능
-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열람·확인하였으나 출력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발급 기간 내 다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신청·출력 가능,
온라인발급 기간 만료시까지 미출력한 경우 반드시 소관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우편·인편으로 발급
※ (주의)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지 않고 열람·확인만하는 경우에도 정부24는 해당아동의 취학통지서가 온라인발급이 된 것으로 주민센터에 통보함,
따라서 추후 우편·인편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음
-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해 온라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명씩 신청·발급
- 온라인발급 기간 중 학부모가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후 소관 주민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