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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인천광역시고시__제2021-476호).hwp (9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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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 032-440-4192),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