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_결과_공고문.pdf (214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
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
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22. (14일 이상)
2. 대 상 자 : 강** 외 0명(총 1명, 1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