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기초 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문의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