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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52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중인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방외 6명 (총 6세대)
2.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7.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