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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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_결과_공고문.pdf (2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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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황** 외 0명(총 1명, 1세대)
2. 공고기간: 2021. 11. 30. ~ 2021. 12. 21. (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