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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취지의 통지 불

  • 작성자
    이효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금) 16:42:19
    조회수
    103
  • 전화번호
    032-718-3544
  • 연희동

 서산시 토지정보과-25418(2021.11.23)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장상 소유
자(상속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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