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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외2.zip (162KByte)
서산시 토지정보과-25418(2021.11.23)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장상 소유
자(상속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