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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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직기한 : 2021. 12. 9.(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2. 사직대상
제20대 대통령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