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신청대상 : 만18세(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추가심사가 함께 진행)
▶ 신청제외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단,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장해보상금·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서 수령후 5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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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79만원)×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4%÷12+P 기본재산액(주거공제)액 : 대도시(13,500만원)/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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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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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1,952,000 |
□ 선정기준 (2021년도 기준)
□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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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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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의료급여)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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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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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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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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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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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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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세 |
320,000 |
30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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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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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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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 장애정도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자,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정도를 받은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560-3194, 보건복지콜센터 129
□ 제출서류
1.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장애인 및 배우자의 자필한글정자서명)
- 부부인 경우 두분 모두 각각 자팔한글정자서명
2. 장애인 부부의 신분증 및 도장(부부인 경우 각각의 신분증 및 도장)
3. 장애인 명의의 통장(부부신청자의 경우 각각의 통장)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신분증, 신청자신분증(위임여부 유선 확인함)
5. 주거형태가 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 전세, 월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6. 주거형태가 무료임차인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자가 임차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첨부)
7. 주택․상가를 임대한 경우 :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신청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신청 전 서류는 전화(718-5137)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