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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조은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1월 17일(수) 15:10:40
    조회수
    82
  • 전화번호
    032-718-5137
  • 가좌1동

장애인 활동지원 안내

 

지원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분을 지원합니다.
, '19.7월 이후 서비스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6세 이상 ~ 64세 이하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정기간 또는 소득변경, 기초수급, 차상위 선정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대상자가 변경신청을 하여 본인부담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미신청에 따른 본인부담액 부담은 본인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고의 의무)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6,730,000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6,309,000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5,889,000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5,468,000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5,048,000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4,627,000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4,206,000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3,786,000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3,365,000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945,000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2,524,000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2,103,000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683,000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1,262,000

15등급

42점 이상75점 미만

842,000

특례

기존수급자 중 구간외

660,000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

소득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차상위계층(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다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마형)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바형)

본인부담금

면제

20,000

월지원액의 4%

월지원액의 6%

월지원액의 8%

월지원액의 10%

* 2021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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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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