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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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자세한 사항은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032-718-3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