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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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
〇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70.4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공제금액 및 소득환산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2. 2021년 기준연금액 인상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〇 기준연금액 300,000원 → 300,000원 (작년과 동일)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〇 기준연금액 254,760원 → 300,000원 인상 (45,240원 인상)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〇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1인당 24만원)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4.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5. 제출서류
〇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