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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11개월이상 경과자(95년 4월생) 안내 공고문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3년 4월 18일(목) 17:10:29
    조회수
    713
  • 검단동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95년 4월생).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 기간이 11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4.18. ~ 2013.4.30.

        2. 공고대상 : 김*준 외 7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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