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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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배O호외2인).pdf (2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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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배*호 외 2인(총 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1. 11. 12. ~ 2021. 11. 25. (7일 이상)
3. 공고장소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