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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_반송자공고문(04년11월생).pdf (30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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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4명 (총5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1.11.12. ~ 2021.11.30. (14일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4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