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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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년도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_1.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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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2013.4.24(수)-2013.4.30(화)(토,일제외)
2. 신청장소: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4.17)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푱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3인가구이하 가구:2,246,180원, 4인가구:2,508,900원, 5인이상가구:2,634,320원
(당해 해데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ㅇ르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