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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안내.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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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자격: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신청기간: 2013년 4월 24일(수)부터 2013년 4월 30일(화)까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