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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
    김준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1월 10일(수) 09:42:05
    조회수
    102
  • 가좌4동

■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21.10.14.부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위한 공로금 지급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21. 10. 14. ∼ 2023. 10. 15.(2년간)

- 접수방법 : 개별 우편접수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

- 우편접수처 : (우편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접수처

- 문의전화 : ☎ 02-6424-5502∼5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담당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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