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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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사례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32-567-7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