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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자
    최영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1월 10일(수) 09:27:46
    조회수
    147
  • 전화번호
    032-718-5501
  • 아라2동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6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032-567-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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