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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신청안내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21. 11. 8.(월)>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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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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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로자 |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시 공로금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확인기관의 장 확인을 받아 제출 2, 공로자(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 시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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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가. 대표자 1인에게 공로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 서명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서명 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나. 2명 이상의 신청인이 개인별 공로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신청인 서명서 작성)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 시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방법 : 개별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로 진행 *온라인 접수는 불가
① 우편접수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②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기타 문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02-6424-5502∼5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