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노후긴급자금대부_리플릿_원고.hwp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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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133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