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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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2021.jpg (556KByte)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단위 : 원)
|
2021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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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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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18,8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지원내용
○ 생계지원 금액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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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 의료지원 금액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금액 (원/월)
|
가구원수 |
1~2 인 |
3~4인 |
5~6인 |
|
지원금액 |
387,200 |
643,200 |
848,600 |
○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 밖의 지원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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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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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범위 내 |
※ 연료비는 동절기(10월~3월)에 한해 월별 지원
□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정책과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서구청 복지정책과 (☎560-5887,5882,5883) 및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718-3564)
보건복지콜센터 129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