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인천형긴급복지 연장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①소득재산 기준과 ② 위기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시적 완화 소득재산 기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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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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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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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3억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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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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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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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③ 단수도·단가스 ④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출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노숙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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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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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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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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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
643.2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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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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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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