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신O주외1인).pdf (2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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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주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1. 10. 29. ~ 2021. 11. 7. (7일 이상)
3. 공고장소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