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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2004년_10월생).pdf (3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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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 (14일간)
2. 공고대상 : 남○준, 정○영, 박○하, 김○영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4년 10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