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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027).pdf (2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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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3조에 따라 100세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O자(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1.10.27. ~ 2021.11.11.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