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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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