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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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