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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호(1999.06.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서구 마전동 107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2-2호선), 사업명: 당하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미집행 구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